70대 男, 전 부인 살인미수 "아들이 운전하는 차에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70대 남성이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전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오모(7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오씨는 2일 오후 5시15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서 차량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전부인 A(68·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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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년 6개월 전 A씨와 이혼한 오씨가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들은 아들과 함께 인근에서 식사한 뒤, 차에서 이야기하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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