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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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통 터지는 김주하 '폭행' 남편에게 13억 물어줘야 하는 이유 들어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주하 MBC 앵커가 남편 강모씨에게 13억원가량의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혼 전력을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하고. 결혼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는 등 귀책사유가 강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육권 역시 김주하가 갖게 됐다. 법원은 두 자녀의 양육권은 김주하 앵커에게 주며, 김주하 앵커 명의로 된 27억여원의 재산 중 강씨가 기여한 13억여원을 강씨에게 분할하라고 결정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시사인사이드'에 출연해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는 대신 13억원의 위자료를 내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돼 있고 일반인이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박지훈 변호사는 "위자료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고 재산 분할은 잘못 여부를 떠나 둘이 살면서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며 "위자료는 사실 많이 인정하지 않는데 5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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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판결 송달일로부터 강씨가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때문에 오는 22일께 두 사람의 이혼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김주하, 13억이나 떼줘야 하다니" "김주하, 재산 분할도 다 줘야하나" "김주하, 마음 고생이 크겠다" "김주하, 안타까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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