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증권당국이 컴퓨터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단기간 빈번한 주식 매수·매도와 이를 번복한 정황이 포착된 24개 증권계좌의 거래를 제한했다.


31일(현지시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공식 웨이보를 통해 "비정상적 거래가 의심되는 24개 증권계좌의 거래를 제한했다"면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해 시세와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CSRC는 이와 함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단타 매매를 하고 있는 특정 기관·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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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전일 대비 5% 하락한 주식은 자동으로 매도'등 미리 설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거래를 수행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주가 변동을 부추길 수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증권 당국이 단기 매매를 이유로 특정 계좌의 거래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또 이러한 매매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효과를 낼 순 있어도 투자자의 투자 자유를 훼손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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