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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이월공제 허용 추진…관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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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31일 해외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이월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과세방식은 처분이익에 대해 매년 양도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양도세 부과는 과세표준을 1년 단위로 산정해 과거의 처분손실을 미래 시점의 처분이익과 합산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 이월공제시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주식 거래 증가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주식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국민들의 부의 증식 가능성을 확대해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꾀할 수 있다는 점 ▲금융사들의 해외시장 개척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금융소득에 따른 양도세 부과시 무기한 또는 일정기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추세를 적극 반영해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따른 양도세 부과시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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