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탁송 대리운전, 미리 목적 알려야 보험혜택"
금감원 대리운전 이용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길거리 대리운전, 보험혜택 어려울수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의뢰인 동승없이 차량 탁송만을 요구하는 대리운전의 경우, 미리 대리운전업체에 관련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만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탁송의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보험으로는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대리운전기사가 탁송보험에 추가 가입돼 있지 않다면 대리운전업체에 다른 대리운전기사로 교체해주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탁송이란 대리운전 의뢰인 동승없이 차량만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까지 운전해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의 대리운전이란 의뢰인이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동승하면서 운전 대행을 요청하는 것을 가리킨다.
금감원은 또 등록된 대리운전 업체 이용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만난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직접 요청한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의뢰인 A씨가 대리운전업체 S사에 일일 대리운전을 요청, 대리운전기사 B씨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의뢰인 A씨가 개인 사정으로 하차한 후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앞서 해당 보험회사는 의뢰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닌 면책사유인 탁송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