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8월 초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가입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개별적으로 투자하던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한 후 여기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떼지 않는 상품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ISA의 가입 대상자를 연소득 8000만원∼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고소득층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비과세·감면 금액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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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하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고, 참여율을 높여야 ISA가 활성화돼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가입 문턱을 두지 않는 쪽으로 정부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서민층을 위한 세제 혜택 상품으로 먼저 출시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이라는 가입조건이 흥행에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많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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