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회식자리서 후임 턱잡고 강제로 술먹인 준위 징계 타당"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회식에서 여성 후임 하사의 턱을 잡고 강제로 술을 먹인 부사관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순옥)는 여성하사에게 강제로 술을 먹였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A준위가 공공방공관제사령관을 상대로 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사건은 2013년 8월 경기도 평택의 한 노래방에서 일어났다. 당시 공군 부사관 등은 회식 중이었는데 A준위는 이 자리에서 20대 여성 후임 하사에게 술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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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사가 A준위의 말을 거절하자 A준위는 왼손으로 하사의 볼과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컵에 담긴 소주를 들이부었다. 이로 인해 A준위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준위는 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불복했다. 지난해 7월 공군작전사령부 군인 항고심사위는 이를 정직 2개월로 수위를 낮춰줬다. 하지만 A준위는 이 또한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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