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소자 재항고장도 법정기간 내 도달해야"
대법관 일부 "재소자 특수성 고려해야" 반대의견…법원 도달주의 예외규정 적용 놓고 이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재소자의 '재항고장'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법정 기간 내에 법원에 도달해야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재소자 A씨가 자신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대법원에 즉시 항고한 사건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 관련자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원심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당일 교도소장을 통해 일반우편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항고장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보름 가량 경과한 시기에 원심 법원에 도달했다.
형사소송법은 재항고의 경우 3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다. 법원과의 거리를 고려해 200㎞에 1일씩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을 훨씬 지난 시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셈이다.
법원은 재항고권이 소멸된 뒤 재항고가 제기됐다고 보고 다시 기각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지만, 대법원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법정기간과 부가기간을 포함한 재항고 제기기간이 훨씬 지나 재항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재항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김소영, 권순일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반대의견을 냈다. 형사소송법이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둬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 예외를 인정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이 상소장 제출을 위해서는 교도소 등의 책임자나 그 직무대리자에게 상소장을 제출해 해당 법원에 전달하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례도 그러한 형사소송법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 대법관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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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법관은 "재정신청인의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도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줌으로써 재소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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