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특허정보진흥센터 ‘다수공급자계약기업의 특허정보확인 업무협약’…특허확인서 발급건당 100만~200만원→50만원, 특허정보확인서 요약본 규격서와 함께 나라장터쇼핑몰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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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기업의 특허권 확인비용이 크게 줄어주는 방안이 마련됐다.
조달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특허정보진흥센터와 ‘다수공급자계약기업의 특허정보 확인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조달기업의 특허권 확인비용 줄이기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특허청 아래 단체인 한국특허정보원의 소속기관으로 특허관련 선행기술조사, 분석 등 특허청 위탁업무를 보는 곳으로 대전에 있다.
조달청 업무 중 하나인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품질, 성능,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자 중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제품에 대해 3곳 이상을 상대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MAS기업의 특허확인 비용부담을 덜줘 꾸준히 기술개발을 꾀하고 수요기관에 MAS제품의 특허상세정보를 줘 구매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다.
MAS제품에 대한 특허반영여부 확인은 계약담당자가 특허등록증 원부확인을 기본으로 하되 기술적 판단이 어려을 땐 ‘변리사 특허확인서’를 받아 처리해왔다.
그러나 변리사 특허확인서는 발급건당 100만~200만원이 들어가 MAS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변리사별로도 확인내용과 형식이 달라 수요기관에 제품관련 특허정보를 표준화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협약은 ▲특허정보확인서 발급비를 기본건당 50만원으로 정해 MAS기업의 특허확인 비용부담을 줄이고 ▲특허정보확인서 요약본을 규격서와 함께 나라장터 쇼핑몰에 공개, 수요기관이 MAS제품의 특허반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명기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MAS기업의 특허확인비가 줄어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정확한 구매정보제공으로 수요기관의 조달서비스 만족도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4만4000여개의 MAS제품이 특허확인을 받아 이번 협약으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조달청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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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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