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현행 2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죄로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은 “개별법 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다만 개정안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개구리 소년 사건', '태완이 사건'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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