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5년새 20배 증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인터넷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5년간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난해 한 해 동안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 1만639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2010년 적발된 822곳과 비교하면 19.9배에 달한다. 적발된 사이트는 차단ㆍ삭제조치했다.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가 4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영양제(2115건)와 안약(1087건) 판매 사이트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식약처가 인터폴에 통보한 의약품 불법 판매 역시 597건으로, 전년(278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의약품은 병ㆍ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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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날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불법 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울역과 부산역, 대전역 등 주요 기차역에서 불법 의약품의 위해성과 신고 요령등을 안내하는 전단을 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처방,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ㆍ용량과 주의사항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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