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약품도매업체 경쟁입찰 시정명령 적법…과징금 산정은 잘못, 납부명령 취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세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면서 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뒤 시정명령과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화약품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합의에 참가한 도매상 외에 다른 제약회사나 도매상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며 기존에 납품하는 품목의 납품을 서로 보장해주기로 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제한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누가 낙찰 받든지 낙찰 받는 가격대로 납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울산대병원의 구매입찰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은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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