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찰탈락 업체 물량배분 합의는 부당경쟁"
공정위, 의약품도매업체 경쟁입찰 시정명령 적법…과징금 산정은 잘못, 납부명령 취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경쟁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 물량배분을 약속했다면 부당경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세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면서 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대병원은 2004년부터 의약품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했다. 세화약품 등 7개 도매상은 울산대 병원에서 낙찰받은 회사가 탈락한 다른 도매상에서 낙찰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해 납품하고서 수금한 금액을 송금해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뒤 시정명령과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화약품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합의에 참가한 도매상 외에 다른 제약회사나 도매상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며 기존에 납품하는 품목의 납품을 서로 보장해주기로 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제한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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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고법은 2006년 최종입찰일 다음날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공정위가 2006년 매출까지 포함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면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과징금은 2007~2008년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누가 낙찰 받든지 낙찰 받는 가격대로 납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울산대병원의 구매입찰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은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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