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근로계약서에 써 있는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김모씨 등 5명이 농협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회사에 소속돼 3~9년간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했다. 그들은 6개월마다 재계약이 이뤄졌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었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해 제공받은 컴퓨터, 전화기 등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했다. 관리직원을 통해 일부 지사에서는 출퇴근, 실적 등을 독려하거나 감독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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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2008년 2월 채권추심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을 하나, 둘 없애 나갔다. 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어갔다.

김씨 등은 퇴직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김씨 등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8년 6월부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해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팀 제도, 전산시스템 관리제도, 상벌제도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과 업무실적 등을 계속 관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이후로 업무수행 방식과 지휘·감독의 정도가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변경됐다고 볼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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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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