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6부 대신 형사7부가 담당…선거법 위반 논란 등 핵심 쟁점 증거자료 검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2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서울고법 재판부에 배당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원세훈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가 담당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2월9일 원 전 원장 사건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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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규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되면 원심 재판부가 맡지 않고 대리부가 맡게 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도 형사6부처럼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유죄를 이끈 ‘텍스트 파일’ 증거능력을 부정한 상황에서 파기환송심이 선거법 문제를 놓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사건 배당 이후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선거법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파기환송심의 증거 자료 판단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처벌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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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이 원 전 원장의 보석을 허가할 것인지도 관심의 초점이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지난 16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뒤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2심에서 보석 신청을 다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보석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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