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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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운동이나 정치관여에 해당하는지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사실 심리는 할 수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원심에서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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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고, 원 전 원장이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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