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 결혼을 앞두고 차량 구매를 결정한 김정환씨(26ㆍ가명)는 얼마전 예비 신부와 자동차를 소유할 것인지, 공유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렌트와 리스 등 공유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데다 경기불황으로 소유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여전해서다. 할부구매와 렌트, 리스 등의 선택 중 김씨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김씨가 구매를 고민 중인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2.0 CVVL 스마트. 하이패스와 ECM 룸미러가 옵션으로 들어간 모델로 판매가는 2570만원이다.

이 차의 경우 할부구매, 렌트, 리스 등 어떤 쪽을 선택해도 보증ㆍ선납금은 소비자가의 30%인 770여만원으로 똑같다. 하지만 할부구매의 경우 이후 초기비용이 발생한다. 취등록세(164만원)와 공채(서울지역 공채할인 68만원), 탁송료(12만원), 기타비용(계약금ㆍ인지대 등 20만원) 등 총 260만원으로 소위 '내 차'로 만들기 위한 세금이다.


초기부담금은 할부구매가 높지만 이후 부담해야하는 월 납부비용, 유지비용, 인수비용 등의 차이는 크다. 인수조건 기간 3년으로 렌터카나 리스사에서 제공 중인 혜택(인수조건형)과 현대차 공식금리(4.9%) 등을 적용했을 경우 렌트는 매월 53만원, 할부구매는 54만원, 리스는 33만원으로 3년간 총 각각 1890만원, 1938만원, 1177만원을 부담해야한다.

유지비용 역시 할부구매 혜택이 적다. 보험료(26세ㆍ최초가입 적용 336만원)와 자동차세(3년 적용 156만원)가 대표적으로 렌트는 전혀 부담이 없고 리스는 보험료(336만원)만 내면 된다.


추후 인수비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초기 '내 차'를 만들기 위해 세금을 부담했던 할부구매는 당연 인수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렌트와 리스의 경우 보증금 미반납 조건으로 차량 인수에 따른 추가 납부액 각각 565만원과 1450만원을 내야한다. 명의변경도 필요하다. 중고차 인수세금은 인수가의 약 8%로 각각 107만원, 100만원이다.

AD

결과적으로 보면 초기비용은 할부구매가 높지만 총 비용에서는 높은 인수비가 발생한 리스가 3834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할부구매는 3456만원, 세금 부담이 적고 인수비도 높지 않은 렌트는 3333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운전자 성향에 따른 가격 외 변수도 확인해야한다. 예컨대 렌터카의 경우 번호판이 하, 허, 호 등으로만 배정되고 15인승 이하라는 차종 제한까지 있다. 반면 리스는 일반 번호판을 부여받고 차종 제한은 없지만 연 2만~4만㎞의 주행거리 제한이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한다.

 /

/

AD
원본보기 아이콘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