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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스, 모조품 업체 상대 가처분 소송 추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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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클레어스코리아가 원조 마유크림으로 알려진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권을 두고 모조품 업체와 진행중인 소송에서 추가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클레어스코리아의 마유크림 브랜드 ‘게리쏭9컴플렉스’와 안티기미크림 브랜드 ‘클라우드9’의 모조품 업체 에스비마케팅, 스카비올라에 대해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에스비마케팅과 스카비올라는 앞으로 ‘게리쏭9컴플렉스’ 및 ‘클라우드9’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에스비마케팅, 스카비올라등의 제품을 유통한 업체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클레어스코리아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추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모조품 유통 업체인 코스유, 해피엘앤비, 리치위더스의 재산까지 포함해 총 140억 원의 재산을 동결시켜 둔 상태다.

클레어스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5월 자사 모조품 업체 스피어테크, 클리닉스앤드스파에게 같은 판결이 내려진 적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모조품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해 민?형사적 조치를 대대적으로 취할 예정이며 유사 상표의 출원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모니터링하는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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