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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가격 미표시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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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29일부터 산후조리원에서 서비스 내용이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태료는 기존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비스 내용이나 가격은 산후조리원내 상담실이나 사무실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조만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자 등이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에 대비해 최대 1억원을 보상할수 있는 책임보호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질병 감염에 따른 치료비는 물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게되도 1억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위생 기준도 강화된다. 설사 등 위장질환이나 감기와 같은 호흡기질환,유행성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 안과질환, 전염성 피부질환을 앓는 경우 산후조리원 근무가 제한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근무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지방의료원 설립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진주의료원을 해산해버린 경상남도처럼 지자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폐업, 해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산 이사회 개최 50일 전까지 복지부 장관에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시행령과 응급의료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도 의결됐다.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표시'를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외국인, 장애인복지사업 등의 차량에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주차표시'를 대여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이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가나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신축청사와 문화시설에선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최근 3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자료나 심사청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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