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확보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인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조례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 운영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시는 1999년 수도권 물 이용 부담금제도 도입 이후 올해 처음으로 환경부 한강유역청으로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 44억원을 지급받았다. 시는 그동안 매년 약 500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상수원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기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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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물 이용 부담금을 내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수원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끝에 기금을 받게됐다. 내년부터는 매년 51억원 안팎의 기금을 받게 된다.


시는 확보한 기금으로 2018년까지 160억원을 조성,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물 부족으로 말라붙는 굴포천에 하수처리장 최종 처리수를 공급함으로써 일정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가꿀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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