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같아지면 세수 8.6조 증가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같아지면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세수가 8조6379억원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100%로 되면 전국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8조6379억원 늘어난다.
지난 2012년 기준 각 시·군·구별 재산세입 현황과 지역별 실거래가 반영률 등을 바탕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로 하는 것 외 다른 조건은 완전히 같다는 가정으로 추산한 것이다.
2012년 당시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와 종부세가 약 8조5041억원이었던데 비해 1000억원 이상 세수가 증가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는 약 4조5658억원(64%), 종부세는 2조3834억원(174%) 늘고, 지방교육세 등 재산세 관련 세금 1조2120억원, 농어촌특별세 등 종부세 관련 부가세는 4767억원이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조5467억원, 경기도 1조3310억원, 인천시 2382억원, 경남도 2069억원, 충남 1억6034억원 등의 재산세가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울산시가 95%인 1117억원, 강원도 94%(1257억원), 경북도 80%(1623억원) 등이었는데 이들 지역은 2011년 현재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큰 곳들이다.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80%)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세금도 자연히 많아진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한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1년 기준 공동주택이 72.7%, 단독주택이 58.8%, 토지가 58.5%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30∼50% 정도다.
보고서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90%일 경우는 재산세 3조2312억원, 종부세는 1조5734억원으로 각각 45%, 115% 증가했고, 80%일 경우는 재산세 1조9258억원, 종부세 8514억원으로 각각 27%와 52% 늘어났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전체 재산세액과 종부세액 규모에는 공시가격은 물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실거래가 하락의 가능성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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