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전날 홈페이지에 게재된 결정문은 제39차 WHC 회의를 총정리한 것으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이 지난 5일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된 이후 13일만이다.

이번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결정문은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내용이 당시 등재 결정대로 주석을 통해 그대로 적용됐다.


결정문은 우선 본문의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항목에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allow an understanding of the full historyof each site)고 적시했다. 또 권고문과 함께 "세계유산위원회는 '토의요록'에 포함된 일본의 성명에 주목한다"는 내용이 주석 형식으로 결정문에 포함됐다.

일본측의 성명은 사토 구니 (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직후 조선인 강제노역 등을 영어로 언급한 발언록을 말하며, 사토 대사의 언급은 '토의 요록'에 담겼다. 이 토의 요록은 아직 WHC 홈페이지에 게재되지는 않았다. 토의 요록은 결정문보다 문서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토 대사는 당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brought against their will) 가혹한 조건하에서 노역을 했고(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정보센터 설립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코모스가 권고한) 해석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총 23개 시설 가운데 7곳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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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으로의 등재가 결정되자마자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말바꾸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영문본이 원본이라면서 일본 대표가 영어로 'brought againsttheir will'(의사에 반해), 'forced to work'(강제로 노역)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국제 기준과 관행에 비춰볼 때 누가 봐도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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