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잠수함 장비 입찰 담합업체 과징금 확정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 장비입찰 담합…공정위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정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에 탑재될 장비 입찰을 담합한 업체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한화와 STX엔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장보고-Ⅲ 사업은 2020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자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계획이다.
한화, STX엔진, LIG넥스원은 장보고-Ⅲ에 탑재될 소나(수중 물체를 탐지하는 음향장치) 체계 사업을 맡을 업체 선정 입찰 등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합의를 거쳐 건별로 나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LIG넥스원은 24억7000만원, STX엔진은 4억2700만원, 한화는 4억1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입찰담합이 아니라면서 소송을 냈다. 입찰 공고 전 소나체계가 통합발주될 것을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했을 뿐이고, 입찰조건이 정해진 이후에는 입찰과 관련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고법은 이들 업체가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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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돼 입찰과정에서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LIG넥스원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이 났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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