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행복도시법 제16조 따라 세종시로 옮겨야”…“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이전고시 미루는 건 정부가 업무 하지 않는 것” 비판,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도 와야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시 잔류설이 불거진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대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에 모든 부처가 세종청사로 옮기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의 과천잔류는 현행법을 고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세종시가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결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순히 미래부의 사무실을 4동에서 5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은 “현행법상 국회이전은 불가능하지만 세종시에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두면 국정의 비효율성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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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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