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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과천에 남는 건 법률위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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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행복도시법 제16조 따라 세종시로 옮겨야”…“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이전고시 미루는 건 정부가 업무 하지 않는 것” 비판,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도 와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과천에 남는 건 법률위반 꼼수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최근 불거진 미래부의 과천 잔류설에 대해 “법률을 어기는 꼼수”란 입장을 밝혔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시 잔류설이 불거진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대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에 모든 부처가 세종청사로 옮기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설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도 곧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며 “이들 부처의 이전고시를 미루는 건 정부가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래부의 과천잔류는 현행법을 고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세종시가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결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순히 미래부의 사무실을 4동에서 5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은 “현행법상 국회이전은 불가능하지만 세종시에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두면 국정의 비효율성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부, 해양수산부,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등의 세종시 이전고시를 이뤄내고 세종시에 국회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토록 국회와 정부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공론화하는데 온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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