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엘리엇 대법원에 재항고…법조계 "각하될 것"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패소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16일 해당 소송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합병안이 위법, 불공정하다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엔 변함이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의견이 막중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오늘 법원의 결정은 더욱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각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처분 소송의 주요 내용이었던 삼성물산 주주총회와 KCC 의결권 행사가 17일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명분이 중요한 만큼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나머지 소액주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와 KCC로 넘어간 삼성물산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측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