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불만으로 범행 저질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변호사를 흉기로 공격하려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63)변호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르려하고 폭행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이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6일 박 변호사가 퇴근하기를 기다려 흉기를 지닌 채 다가가 두 차례 찌르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소송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H건설을 운영했던 이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슬롯머신 대부'정덕진씨와 금전문제로 소송을 벌였다. 정씨는 이씨를 분양대금 횡령, 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씨는 석방된 이후 정씨를 위증교사로 고소했지만, 정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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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정씨 사건을 수임한 박 변호사가 전관(前官) 출신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뒤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전관예우'때문에 정씨가 무혐의 처분됐다며 청와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1인시위를 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검찰 출신 법조인이다. 중수부장 시절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등을 지휘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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