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 강한 '장발장법' 발의…"당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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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이른바 '장발장법'을 발의했다. 일수벌금제, 벌금의 집행유예·선고유예 등을 가능케 해 경제사정에 따라 벌금을 내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판 장발장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이 의원은 여타 비슷한 장발장법과 달리 '강제성'을 띄는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4일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수벌금제 ▲벌금의 집행유예·선고유예 ▲분납·연납 ▲신용카드 납부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서 전면도입을 주장한 일수벌금제는 벌금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 부과하는 제도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현행 총액벌금제와 달리 경제사정에 따라 하루에 내는 벌금액을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총액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의원은 "(정의가) 구현되고 형벌의 효과를 알려면 그에 맞춰야 되는데 종전의 형벌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이다 보니 부자한텐 별 효과가 없었고 가난한 사람한텐 너무 가혹했다"면서 "이 부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상당수의 비슷한 장발장법들은 19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새정치연합의 홍종학, 김기준 등의 의원 또한 일수벌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부분도입을, 이 의원은 전면도입을 주장한다는 점에선 다르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법 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강제성'을 띈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장발장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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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다른 장발장법은) 부분적으로 도입이라 적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도록 했는데 저는 반드시 전면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취지가 옳다면 전면 시행해야지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임의 조항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을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겠단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좋은 정책이면 당연히 당론으로 관철시켜야 한다"면서 "당론으로 하게끔 제가 이종걸 원내대표한테도 말씀을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만간 빨리 하겠다"면서 "내일(15일)쯤 얘기해보려 한다"고 귀띔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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