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제출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수벌금제를 전면 도입하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수벌금제는 개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 벌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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