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주머니사정에 맞는 벌금 부과…'장발장법'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수벌금제 도입과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내용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수벌금제를 전면 도입하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수벌금제는 개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 벌금을 산정하는 제도다.이 의원은 "현행 총액벌금제는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경제력이 다른 개인별로 체감이 다르다"면서 "사회정의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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