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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女신입 성희롱한 女상사, 위자료 배상 해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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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박준용 기자] 신입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여성 직장 상사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 여성 A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상사였던 B(여)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 출근 첫날 B씨에게서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 같아"라는 말과 함께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는 훈계를 들었다. 다음날에는 목덜미의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튿날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다른 상사와 만난 자리에서 B씨의 언행을 알렸다. A씨는 바로 연구소를 그만 둔 뒤 연구소 측에 B씨의 언행을 알리기도 했다. 연구소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후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와 연구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법원은 서울 명동 중심가 은행 현금자동자동입출금기(ATM)에 카드 복제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조선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씨는 중국 범죄조직에게 한국에서 벌일 범죄행위를 도와 망보는 일을 해주면 3시간당 10만원을 준다는 제안에 받고 지난 4월 말께 중국 옌지(延吉)에서 국내로 들어왔다. 그는 입국하자 마자 제안한 조직의 일원인 A씨를 만나 카드정보 복제기를 받았다. 윤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이날 저녁 우리은행 명동역 지점 1층 ATM에 이 장비를 설치했다.

하지만 윤씨와 중국 조직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장비 설치 직후 ATM 이용자가 복제기를 발견, 경비업체에 신고했고 복제기가 제거됐다. 이 장면을 지켜본 윤씨와 A씨는 다음날 중국으로 도주했다. 윤씨는 취업을 위해 다시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포됐다.

장 부장판사는 "윤씨가 타인의 정보를 복제해 범죄에 이용하고자 조직적인 범행을 벌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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