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채림(박채림) 박윤재 남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돈을 갚으라며 찾아온 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채림과 박윤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17일 이모씨는 채림의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 집에 찾아갔다 채림, 박윤재 남매에게 막말을 들었다며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채림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이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채림 씨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왔다"며 "이에 사건 당일에도 채림 씨 어머님의 자택을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이 오가다 벌어진 일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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