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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림·박윤재 남매 불기소 처분 "고의성 인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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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림(왼쪽) 박윤재.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채림(왼쪽) 박윤재.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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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채림(박채림) 박윤재 남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돈을 갚으라며 찾아온 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채림과 박윤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인이 늦은 시간인 오후 10시쯤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찾아온 점, 지인이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채림 남매가 지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채림 남매에게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17일 이모씨는 채림의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 집에 찾아갔다 채림, 박윤재 남매에게 막말을 들었다며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채림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이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채림 씨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왔다"며 "이에 사건 당일에도 채림 씨 어머님의 자택을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이 오가다 벌어진 일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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