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내연녀 직장, 지인, 가족 등에게 내연관계 폭로 및 협박…제주지법,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자살기도 등) 참작할 때 실형 불가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현희 판사)은 명예훼손과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직장출입문에 B씨와 C씨 관계를 폭로하는 내용의 전단을 붙여놓는가 하면 소셜네트워크(SNS)에 관련 글을 게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비방글로 B씨 명예를 훼손했다.
특히 B씨 친딸과 친언니에게 23회에 걸쳐 비방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씨에겐 ‘성관계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59차례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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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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