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해 사고 낸 운전자…“불법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넘어선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돼 관련법 적용 안 된다”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이주연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A씨를 기소한 검찰쪽 공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진행하던 차로 오른쪽에 연속으로 불법주차돼 있던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선 점과 피해자 차를 보고 진행차선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가 난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의 공소사실(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도로의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득이 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나게 한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오른쪽에 불법주차된 차들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차량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이는 중앙선을 침범할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