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선 시골길 사고, 과속 없었다면 충돌 피할 여지 있어…과실 비율 다시 산정해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윤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씨 유족에게 사망보상금 1억원을 지급한 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윤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손을 들어줬다. 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러한 주의의무를 물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사정들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심리한 이후에 (과속운전한 이씨의) 과실 유무와 그 정도 등을 살펴봤어야 한다”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윤씨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중앙선 침범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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