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한 운전자에 공소기각한 법원 ‘이유는?’

대전지방법원,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해 사고 낸 운전자…“불법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넘어선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돼 관련법 적용 안 된다”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자동차와 사고를 낸 승용차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이주연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A씨를 기소한 검찰쪽 공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유성구 노은서로 부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마주오던 화물차량의 왼쪽 앞부분과 부딪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진행하던 차로 오른쪽에 연속으로 불법주차돼 있던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선 점과 피해자 차를 보고 진행차선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가 난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의 공소사실(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도로의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득이 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나게 한 경우”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여기서 ‘부득이 한 사유’는 진행하던 차길에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거나 운전자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등으로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98도832)”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오른쪽에 불법주차된 차들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차량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이는 중앙선을 침범할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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