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물류창고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업행복 물류창고 도우미 서비스(물류창고 도우미)'를 이날부터 개시해 기업들이 지역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소문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체 등에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개선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물류창고정보시스템'(market.nlic.go.kr)에 접속해 필요한 창고의 위치, 용도, 보관품목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이 때 서비스 운영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창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방문 등을 실시해 조건에 맞는 창고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신청자는 제공받은 창고의 조건, 견적 등을 비교해 원하는 창고를 선택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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