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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 조사 직원에 '사법경찰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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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자본시장 조사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 회의를 통해 '사법경찰직무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시장 교란행위 등를 조사하는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지난 2013년 주가조작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2년만에야 실무검토를 마무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 본회만 거치면 된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자본시장조사단 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융감독원 조사국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수사가 어려운 특정 업무에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 경찰처럼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강제수사를 벌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권한을 갖는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특별사법경찰과 제도가 오남용 위험성 등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공무원들은 이미 행정조사권이 부여돼 추가로 수사권이 불필요하고, 금감원 직원 역시 공무원이 아닌 만큼 국민의 법 감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우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에 한해 권한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 조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법처리까지 과정을 기존 보다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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