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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신용·담보대출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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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증권사 등 비은행권을 대상으로 신용ㆍ담보 대출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가계부채규모 증가에 따른 파장을 우려해 실시해 온 대출현황 조사가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금융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담보비율, 평가금액, 대출종류 등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공문은 신용ㆍ담보대출 등과 관련한 위험관리현황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해 전반적인 대출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포함했다.
증권사 고위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증권사 신용ㆍ담보 대출현황 조사는 지난해는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은행권에 대한 조사와 달리 증권사에 대한 조사는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에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은 상반기 국내증시 상승세에 따라 빚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증가, 투자자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신용융자잔고는 올해 초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용융자잔고는 지난 15일 30%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주춤하는 듯 했으나 지난달 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3일 기준 코스피시장 신용융자 잔고는 3조6800억원, 코스닥시장 신용융자 잔고는 3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연초 대비 각각 1조원, 1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증권사 컴플라이언스팀 관계자는 "주가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 변동성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올 들어 크게 늘어난 신용거래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중국증시 폭락 등 증시주변 환경이 급변하면서 위험관리의 필요성도 꾸준히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주영환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와 시장안정 조치에 있어 거시 경제금융회의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신용상태와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의 담보유지비율이 140%에 미달할 경우 해당 증권사가 반대매매에 나설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에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담보비율을 일괄적으로 조정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국회와 정부가 위험상황에 대비해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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