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로서 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아 알선 수재를 저질러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대표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2008년 임석 당시 당시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3)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68)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과 달리 알선 수재 혐의가 유죄로 판결난 이유는 2심 재판부가 오 전 대표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당시 오 전 대표와 함께 박 의원을 만났으며 돈을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핵심 진술자 한모씨등의 발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저축은행 비리사태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1심 판단의 논리적 근거가 모두 무너졌다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돈을 줬다는 이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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