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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 수수' 박지원…2심서 당선무효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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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알선수재 혐의 인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류위반(알선 수재)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로서 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아 알선 수재를 저질러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대표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의원에게 제기된 3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62)에게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 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008년 임석 당시 당시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3)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68)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과 달리 알선 수재 혐의가 유죄로 판결난 이유는 2심 재판부가 오 전 대표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당시 오 전 대표와 함께 박 의원을 만났으며 돈을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핵심 진술자 한모씨등의 발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저축은행 비리사태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1심 판단의 논리적 근거가 모두 무너졌다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돈을 줬다는 이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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