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이익환수율' 낮춰 민간 참여 유도
최소개발면적 100만㎡·개발이익 환수율 10~20%으로 조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이 기존 330만~660만㎡에서 100만㎡로 줄어든다.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최근연도 자기자본 규모를 기존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최소개발면적을 100만㎡ 이상으로 줄였다.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경우 200만㎡(단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150만㎡) 이상으로 정했다.
공장·대학 등의 기존시설 주변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의 경우 최소개발면적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 시설 운영법인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토지 현물출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구역 제안을 허용하고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 유도 등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다른 신도시개발형 기업도시에 비해 10%포인트 상향 적용했다.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완화한다. 최소개발면적 완화에 따라 매출총액 등 절대액 기준인 지표는 50% 수준(거점확장형은 10% 수준)으로 완화했다. 다만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는 그대로 유지했다. 또 2개 이상 기업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출자자만 BBB등급 이상이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 진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비율과 토지의 직접사용비율도 완화된다. 개발이익의 20%(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 10%)만을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낮췄다. 앞서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고 있었는데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토지 직접사용비율은 20%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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