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지방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3년간 공항사용료 100% 감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지방공항의 국제선 신규취항ㆍ노선에 대해 공항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지방공항 중 시범대상을 선정해 한국공항공사 차원의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개최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의 세부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민관이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지방공항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주민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국제선 노선신설ㆍ취항 시에 3년간 30~100% 사용료를 감면했지만 내년부터는 100% 면제해 혜택을 확대한다. 국제선 노선 증편 운항 시 3년간 20~50% 감면했던 사용료는 앞으로 30~100%로 확대한다.
해당 항공사(B737 기종, 주5회 기준)가 국제선 신규노선ㆍ취항 시 기존에 2억원을 감면받았다면 이번 조치로 1억7000만원 정도를 더 감면받는 것이다. 증편(주3회 기준)으로 감면받는 금액은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사용료 50% 감면받고 있는 여객터미널이용률 30% 이하 공항 중 연간 평균 탑승률이 65% 미만인 노선은 사용료 20%를 추가 감면한다. 이용률 30% 이하인 곳은 대구, 무안, 양양, 울산, 여수, 사천 등 6개 공항인데 이 중 올 상반기 기준 해당 노선은 여수~김포, 사천~김포 노선이다.
한국공항공사가 나서 지방공항 운항항공사에 대한 지상조업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방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출발하거나 도착할때 승객 승하기나 수하물 하역, 급유 등 지상조업이 원활하지 못해 신규취항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연내에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1~2개 시범대상공항을 선정, 내년 중에 시행한다.
이 밖에 지방공항을 이용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항공사는 올 12월까지 항공권, 연계교통, 지역관광상품, 공항안내 등 서비스 제공하는 통합 사이버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법무부가 협업해 지난 6일부터는 일본단체비자를 가진 중국 단체관광객은 15일 이내 환승 항공권을 가진 경우 무비자로 국내 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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