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생활임금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이은 이날 토론회는 ‘국민들의 생활임금과 자존감을 보장합니다’라는 주제로 생활임금제를 전국 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업체로 확산하기 위한 목적.
이어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분들이 공무노동에 종사하는 대가로 당연히 가져가야 할 몫을 지급하는 것이다”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생활임금 도입,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광산구의 노동정책은 ‘인간과 노동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고, 이런 철학과 실천이 사회전체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광산구는 직·간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광산구 생활임금 월급은 주 5일 기준 1,507,840원으로 전국 으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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