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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세혜택 축소법 줄이어…'탈세' 악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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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이상일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법인차 세혜택 축소법 줄이어…'탈세' 악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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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법인의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업무용 자동차에 드는 비용은 무제한 손비 처리되는 점을 악용,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과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법인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인 자동차의 구입·유지비 등에 부여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상일 의원안은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은 원칙적으로 손금(손비의 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차량 운행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 경우 운행거리의 비율만큼 손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안은 법인이 구입·리스·렌트한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3000만원 한도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용·친환경 자동차는 제외된다.

현재 업무용으로 리스한 차량은 세금 납부시 매월 납부한 리스 금액 전액에 대한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가 줄어 자연히 절세 효과도 누린다. 이에 지난해 자동차 리스시장은 7조9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23% 가량 성장했다. 업계에선 5억원짜리 수입차를 리스하면 연간 50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혜택 때문에 개인이 아닌 법인(개인 사업자 포함) 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인 명의 수입차는 2010년 4만5081대에서 지난해 7만8999대로 4년 만에 75.2% 늘었다. 고가 자동차일수록 법인 명의 비율은 높다. 한 대에 3억원이 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은 지난달 말까지 팔린 34대 중 33대가 법인 명의였다.
해외에선 법인 차량이라 해도 무제한으로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미국은 차량 가격이 약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세금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일본은 2600여만원이 넘는 차량은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캐나다(약 2700만원)와 호주(약 5000만원)도 일정 가격 이하 차량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수입차와 대조적으로 국산차의 법인 판매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법인 리스를 담당하는 현대캐피탈의 지난 1분기 법인 신규 리스는 1만200건으로 지난해 1분기(1만2000건)보다 감소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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