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주요 건의 내용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회계감사 등 ‘회계투명성’ 고려, 결산업무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법인세 신고기한’의 탄력적 조정 등이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기한의 탄력적 조정은 매년 2~3월 법인세 신고와 회계감사 시기 중복으로 인한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법인세법 개정사항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판단기준의 매출액 단일화, 조세특례제한법상 각기 다른 중견기업요건의 정비, 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Patent Box) 과세특례 확대, 회계·세무서비스업의 중소기업특례 적용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강화책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에 앞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제개선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세법개정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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