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현재 은행·증권사로 구성된 복합점포에 내달부터 보험사도 입점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방카슈랑스 규제를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금융지주사 별로 3개의 복합점포를 향후 2년간 시범운영하게 된다.
우선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입점방식은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의 지점이 들어가는 형태로 제한됐다.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됐다.
복합점포내에서는 은행·증권·보험사간 공동 마케팅이 가능하다. 고객이 동의하면 관련 고객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복합점포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 지점이 입점한 복합점포에 대해 방카규제 우회 행태 등을 중점적으로 상시 점검한다. 특히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복합점포내 불완전 판매, 구속성 보험 판매 등을 중점 점검 후 엄중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은행·증권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방안' 발표한 후 5월말 기준 은행·증권 복합점포는 총 44개로 집계됐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휴대폰 8시간 미사용" 긴급문자…유서 남긴 5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