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내달부터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비율을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평소 세금을 미리 납부해 두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은 그만큼 커진다.또 연내에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하거나 현금카드ㆍ보안카드를 발급 받도록 비대면 실명확인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그간 만 75세 이상만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은 7월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수혜자가 확대되고,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부(父)도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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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발간한 '2015년부터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소개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핵심사항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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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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