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재산은닉 수단 활용 여전…민사소송 통한 재산환수 가능성도 문제심화 원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이 시행된 지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해마다 수백명이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지난해 578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 628명, 2012년 550명, 2013년 573명 등 해마다 수백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부동산 실명제법은 탈세나 재산은닉, 투기목적으로 악용되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도입된 제도다.


'부동산 실명제' 20년…아직도 매년 수백명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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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을 기준으로 시행 20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수백명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큼 '범죄'라는 인식이 결여돼 있다. 국무총리, 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 부동산 차명소유 논란은 단골메뉴가 됐다.

자신 명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범죄행위로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부동산 실명제법 제3조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명의신탁이 적발되면 부동산 가액(價額)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된 이후 1519건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과징금 액수는 15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할 때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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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은 원래의 주인이 지인이나 측근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되돌려 받으려 할 때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명의신탁을 선택한 당사자는 형사처벌 위험이 있지만, 이를 무릅쓰고 소송을 통해 재산반환을 추진한다.


최진녕 변호사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찾아올 수 있다 보니 여전히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형사와 민사의 판단이 불일치하는 현실이 바뀌어야 부동산 실명제법도 실효성이 생기고 국민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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