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의 불편, 위·변조에 따른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됐다.

민원인이 도장을 따로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도 없고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확인 후 서명입력기에 서명을 하면 바로 발급받는 등 편리한 제도이나 그간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군은 사용률을 점차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인감 신고 시, 본인서명제도를 안내해 인감을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채성옥 민원봉사과 민원담당은 “발급이 편리하고 각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시확인제를 집중 홍보해 발급률을 높이기 인감제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D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