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학교 신학사상과 어긋난 논문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은 총신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총신대학교 부교수였던 성모씨는 지난해 학교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이 안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성씨가 지난해 쓴 논문이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지지하고 있어 학교 교육이념에 위배된다는 게 이유였다.


성씨는 자신의 논문이 WCC를 수용하는 내용이 아니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 취소 결정을 얻어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성씨가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를 한 만큼 성씨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대학의 자치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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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선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에 반하며 교육이념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연구 내용이 명백하게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에 반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한 뒤 "성씨는 논문을 통해 개혁신학에 속해있고 WCC와 신학적으로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연구가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에 반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취소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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