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연계' 질타받은 與, 선진화법 개정 카드 만지작
원내지도부 개정 필요성 강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새누리당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불붙을지 주목된다.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진화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간간이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 법안 연계를 질타하자 본격적인 개정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은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정략적인 법안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지만, 바꿔 보면 연계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의 이 같은 인식은 박 대통령의 고강도 발언이 한 몫 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등 극히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여야가 법안을 연계해 합의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박 대통령은 이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을 높인 국회법 개정안을 아무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처리하고 말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과 영유아보육법 연계, 지방재정법과 목적예비비 집행,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 연계 처리 등 구체적인 법안을 거론하면서 낱낱이 비판했다.
여당 지도부 뿐 아니라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역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명수 의원은 "결국 이번 일련의 사태를 야기한 것은 궁극적으로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면서 "무력충돌을 막는 것도 좋지만 법안연계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도 "법안 처리와 관련한 것 외에 세법 부분에서도 고칠게 있다"면서 "법을 고쳐야 할 여러 이유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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