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징수해온 것은 적법하며, 학생들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5일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3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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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법원은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걷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학생들은 이를 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면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대학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징수했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첫 번째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은 대학 기성회비를 둘러싼 각종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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